세금 신고시 매입공제 가능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1. 세금계산서
사업자통관을 하신 경우, 해외송금액(상품가+배송비)에 대해,
세관을 통해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합니다. 개인 통관 건은 불가합니다.
해외송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수수료는 히치가 별도로 사업자지출증빙영수증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
개인의 경우 발급 가능하며, 구매대행 특성상 해외로 보낸 금액에 대해서 발급은 불가하며,
수수료에 대해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기본수수료+배대지수수료)
해외로 보낸 금액에 대한 영수증은 판매처에서 보내준 이메일 결제내역 또는 종이 인보이스로 확인 가능하며,
배송비는 실제 수령시 우체국 인보이스 또는 TNT/FeDex에서 송장조회로 가능합니다
3. 사업자지출증빙영수증
사업자이지만 개인통관을 하신 경우 발급 가능하며, 아래 중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① 현금영수증의 설명과 같이 수수료에 대해서만 발급
② 수수료를 제외한, 해외송금액 및 배송비에 대해 추가로 10%를 결제한 후, 총 금액에 대해 발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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