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지 부가세 환급은, 현지에서 한국으로 직배송 해주는 경우에 한해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판매처에서는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사업체에 한해서만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직배송이 가능한지 여부 + 환급 가능한지 여부를 미리 물어봐야 합니다.
* 일반적인 배송대행 방식인, 현지 배송대행지(배대지)를 거쳐서 한국에 오는 경우는 현지 부가세 환급이 불가합니다.
판매처에서는 이미 현지로 판매를 완료했다고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 물론, 한국으로 직배송 시 판매처 자체적으로 부가세 환급을 해주는 경우, 문제 없이 환급하여 처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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